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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우 전 총장 교수직 박탈 '위법'…'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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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우 전 총장 교수직 박탈 '위법'…'사필귀정'"

한예종 교수협 "한예종 '표적 감사' 사태 아픔 씻자"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이 교수 직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한예종 내에서 황지우 전 총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예종 교수협의회는 29일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고통을 감내해온 황지우 전 총장에게 우선 마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지킨 그의 진정성과 굳은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황지우 전 총장의 승소로 결론지어진 만큼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로 가기 이전에라도 학교 본부가 황지우 전 총장의 교수직 복귀에 필요한 모든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장 사퇴한다고 교수직 상실 아냐"…"사필귀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5일 이른바 '표적감사'에 항의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교수 직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6년 3월 한예종 총장에 임명된 황 전 총장은 4년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그는 총장직 사퇴에 뒤이어 교수직까지 박탈되자 정부를 상대로 교수직위 확인과 총장 사퇴 후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학 교원이 재직 중 같은 교육공무원인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당연히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직 중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 교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규정은 교원의 신분은 더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일 뿐 교수직을 상실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다"며 "황씨가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예종 교수협의회는 "대법원 재판부가 '교육공무원법'의 법 조항을 올바로 해석하여 황지우 전총장의 교수직 유지를 인정한 것은 늦으나마 법의 정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 표적 감사로 인한 학교 운영의 파행을 막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용퇴한 황지우 전총장의 본뜻을 제대로 반영한 사필귀정의 명쾌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더욱 합심 단결해서 지난 감사 사태의 아픔을 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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