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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속에도 '종편' 시계는 간다…심사 일정 일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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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속에도 '종편' 시계는 간다…심사 일정 일방 처리

속도전 착착…야당 측 위원들 반발 퇴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 기준안과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일정 의결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양문석, 이경자 위원이 거부한 가운데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등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이뤄져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경자 위원은 이날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고 양문석 위원은 항의 후 퇴장했다.

"헌재 판결 2주만 기다리자"vs"'연내처리'는 변경 불가"

양문석 위원은 세부심사기준안 논의에는 참가했지만, 사업자 공고 일정 확정에는 반대했다. 양 위원은 신상발언에서 "방송정책의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는 수신료, 미디어법 해결되고 나서 종합편성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플랫폼을 승인할 때 미디어렙, 수신료 등 최소한의 의문들을 제거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은 DNA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다수결 원칙 위반했다는 게 헌재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라며 재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위원장이 밀어붙이는 것도 이후에 되돌이킬 수 없는 행정적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심의하니 2주 정도만 더 기다려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당히 기다렸다"며 "지금은 논리의 다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한 일정을 다루는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것을 거의 약속하다시피 했고 그에 대한 시선도 따갑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제쯤 나온다는 기약도 없고 또 나와도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것은 행정 행위"라며 '연내 처리' 방침을 다시금 밝혔다.

형태근 위원은 "우리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인데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양 위원에게 "배는 이미 가고있는데 배 아래를 보고 멈추라 하면 되느냐"고 따졌고, 송도균 위원은 "사무국 일정에 따르면 금년 안에 심사 마치고 합격자 발표하는 것도 빡빡하다. 사무국에서 마련한 일정이 불가피하고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달 만에 세부기준 의결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속도전'

최시중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방통위는 이날 세부심사 기준안 의결 이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위는 오는 12일에 열 세부심사기준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종편 선정 작업에 돌이반다.

방통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승인 신청공고를 내고 신청 사업자로부터 서류를 접수한다. 연내에 심사 계획 의결과 사업자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가 의결한 '종편 세부심사기준'은 지난 5일에 보고된 안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않는다. 대부분의 배점 항목은 달라진 점이 없고 승인 최저점수 적용 항목에 '방송 프로그램 기획 편성계획'이 추가되어 총 6개 항목이 '과락' 대상 항목이 됐다.

또한 주요주주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를 주요 주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양문석 위원은 '종편채널 선정 작업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5명 상임위원 워크숍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여기서 얘기 안 된 내용이 사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면서 "상임위원도 모르는 내용을 청와대가 알거나 업무협의 이후 청와대의 입장을 상임위원에게 한번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질책했다.

"종편 특혜, 미디어 생태계 망치는 범죄 행위"

한편 이날 방통위 여당 측 위원들이 종편, 보도전문채널 선정기준과 일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과 언론단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위법·위헌의 날치기 모법에 위법·월권의 시행령, 이 바탕 위에서 종편특혜를 주려는 월권 행위는 공공적 미디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태를 직시하여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고법률기관으로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는 헌재가 합법.합헌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불법·위법·위헌의 모든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디어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방통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편 정책은 미디어산업 발전과는 무관한 정치적 산물"이라며 "(정부·여당은) 종편이 나라 경제를 살린다고 하더니 이젠 도리어 종편을 살리기 위해 서민들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방통위가 어떻게든 종편을 살리기 위해 온갖 특혜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종편 채널의 실패는 불 보듯 빤한 일"이라며 "이제 종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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