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초등학생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해임된 일명 '오장풍' 사건의 교사가 "퇴출 조치는 과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오모(52) 교사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지난 7월 폭행 동영상이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오 교사가 그간 상습적으로 학생을 체벌해 온 것으로 인정해 지난 9월 27일 해임 처분을 내렸다. (☞ 관련기사 : 뺨 때리고 발로 차고…초등교사 학생 폭행 동영상 '파문')
오 교사는 소청심사 신청서에서 "해임 처분은 시교육청이 재량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 수준의 체벌은 일회성이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해자 측에서도 학생이 잘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퇴출은 과했다는 주장이다.
또 재심에도 징계수위가 낮춰지지 않을 경우 오 교사는 소송까지 제기해 다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오장풍'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은 알려지자마자 서울시 교육청이 '2학기부터 각급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리는 등 체벌 금지 조치의 계기가 됐다.
이번 소청 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경우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금지령'을 두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계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어느 수준의 체벌이 교사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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