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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조례' 시행 경기도에서 '몽둥이 체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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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조례' 시행 경기도에서 '몽둥이 체벌' 논란

수원 모 고등학교서 과도한 체벌, '체벌 동의서' 받기도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한 경기도 인권 조례가 지난 5일 시행된 이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수원·오산·용인·화성 지역 학부모회'가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1교시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 2명을 복도에서 50여 대 가까이 때렸다.

이 교사는 이 학생들을 당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그리고 자율학습시간인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교무실 앞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벌을 받게 했다 또 다음날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도 복도에서 무릎꿇고 앉아있게 했다.

▲ 평등교육학부모회가 공개한 피해 학생의 사진. ⓒ평등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체벌을 받은 학생은 엉덩이와 종아리 등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물집까지 생긴 상태였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넓적한 모양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의 몽둥이도 나왔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감을 만나 △교내 방송으로 가해 선생님과 학교장이 공개 사과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1개월 공지할 것 △학교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본 사건 이후 해당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교사와 학교장이 교내 사과방송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수업시간에 학생 한 명은 의자 2개를 붙여놓고 누워 잠을 잤고, 다른 한 명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어 지도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고 교장 명의 주의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등교육 학부모회는 "학교 당국은 해당 학부모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요구에 대해서도 교내 사과 방송 이외의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등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벌동의서? "여하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매년 1학기 초 입학생과 입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체벌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이 학교는 "본인은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을 단정히 함은 물론 교칙을 엄수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학교의 여하한 조치에도 순응할 것임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받아왔다.

평등교육 실현 학부모회는 "(이 서약서는) 소위 신체포기각서로 불려왔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 규탄집회를 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체벌과 언어폭력을 지양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는 한편 문제될 소지가 있는 서약서 문구 수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감사반을 보내 학생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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