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2010년 상반기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을 해임했다.
문화부는 이날 "조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사의 충실의무'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영진위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내부 조율' 등 표현을 써서 '꽃 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는 등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5일 조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희문 위원장은 취임 이후 △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 전용관 위탁 사업자 선정 편향 심사 논란 △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시나리오 '0'점 논란 △ 업무추진비 개인 사용 의혹 등 각종 논란과 구설수에 휘말리다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지난 국정감사에는 지난 6월 임시국회의 인사말을 '재탕' 한 자료를 배포해 국회 국감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영진위는 당분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문화부는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해임 조치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문화부의 해임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한 부분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영화 행정이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까우며 이런 일은 영화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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