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이 정도를 넘어선 김인규 사장 충성 경쟁으로 향후 두달간 국회 취재에 곤란을 겪게 됐다. KBS는 국회 방송카메라기자단에서 '공동취재 2개월간 제외'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KBS 기자가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동 취재를 맡은 KBS 측이 김인규 사장에게 불리한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관련 영상물을 다른 기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회 방송카메라기자단은 KBS, 문화방송(MBC), SBS, OBS, YTN 등 5개 방송사가 참여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상임위 취재의 경우 소위 '풀'이라고 불리는 공동취재를 하고 있다. 한 방송사가 대표로 영상 취재를 하고 그 영상을 복사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회를 출입하는 한 방송카메라기자는 "공동취재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복사해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각 카메라 기자는 개별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계 없이 타사의 보도에 필요한 내용까지도 현장에서 성의껏 취재를 하고 그 원본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가 제공한 이날 영상취재물은 문방위 전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문방위의 주요 내용을 편집한 짜깁기 본이었다. 이날 영상에는 김인규 사장이 답변하는 장면이 아예 없고 최문순 의원이 "KBS 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냐"는 질문 역시 없었다. 원본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편집된 영상물을 제공한 것.
게다가 문방위 회의장 바깥에서 KBS의 한 기자가 최문순 의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KBS 기자들과 민주당 보좌관들이 충돌한 장면도 촬영되지 않았다. 국회를 출입하는 카메라기자는 "이것 역시 문제가 됐다"며 "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공동취재를 맡은 카메라기자는 현장에서 취재거리가 될만한 사건은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해 촬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방송카메라기지단은 KBS 측의 해명을 들은 뒤 회의를 통해 '공동취재 2개월간 제외'를 결정했다. KBS 측은 해명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기자단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이 받은 '공동취재 2개월 제외' 징계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방송사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사건을 한번에 취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결국 지나친 김인규 사장에 대한 충성 경쟁이 취재 제한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취재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KBS 사장 개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다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방송에 차질이 생기게 된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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