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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D수첩> '4대강 비밀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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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D수첩> '4대강 비밀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배후에 '청와대 비밀팀' 존재 폭로…정부 "명백한 허위 사실"

17일 오후 방영되는 문화방송(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정부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격에 나섰다.

이날 방송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는 뒷 배경에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들 비밀팀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의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는 '수심 6m 확보' 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PD수첩>에 따르면, 이 비밀팀이 꾸려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 지 불과 3개월 지난 2008년 9월이며,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이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 등 사실상 대통령의 '최측근 비선팀'이었다. (☞관련 기사 :"4대강 사업 배후에 '청와대 비밀팀' 있었다")

이 같은 방송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자, 국토해양부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17일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4대강 관련 '비밀팀'은 정부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課)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담팀(TF)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전담팀의 팀원 9명은 모두 국토해양부 수자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반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청와대 행정관이 1~2차례 TF 회의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균형위원회 보고는 개략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것으로 수심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어 "수심을 포함한 기술적인 사항은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하고, "4대강 전체 구간(1362.8㎞) 중 6m 이상의 수심을 갖는 구간은 26.5%(361.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든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숨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팀이 구성되고 청와대 측근이 4대강 사업의 계획 변경을 직접 지시, 개입했다는 제보와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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