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가 금융재산 압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자 "내일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치쇼로 만들지 말라"는 성명을 내 반발했지만 조 의원은 자신의 공언대로 전교조의 사무실에 찾아온 것.
전교조 사무실 문 앞에서 조 의원을 맞은 엄기용 전교조 대변인은 "일단 오셨으니 납부하고 가시죠"라며 일단 그를 맞아들였다. 조 의원이 방문하기 30분 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전화해 "정중하게 맞아드려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도록 명령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저금통을 뜯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교조 "쇼 하러 왔나"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조 의원과 보좌관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저금통을 여느라 소란을 벌이자 전교조 간부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지금 남의 사무실에 '쇼' 하려 왔느냐", "돈 내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이 간접 강제금을 내러 오면서 돈을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뭐하는 것이냐", "무례하다"고 고함쳤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저금통을 뜯어 강제금을 내는 바람에 자신이 낸 돈의 정확한 액수는 몰랐다. 그는 "지폐 470만 원 가량과 나머지는 익명의 시민이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간부 책상위에 500원, 100원, 10원 등 각종 동전더미를 쌓아두고 보좌관에게 "계산하면 영수증 받아와라"고 말했다.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져와서 세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다시금 반발했고 이평기 보좌관은 "돈 받는 분들이 세보라"라고 받아쳤다. 집계 결과 이날 조 의원이 낸 돈은 481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결정한 강제이행금은 1억5000만 원이다.
노용래 기획실장은 "법을 어긴 분들이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라며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하는 사람들이 법원 판결을 어겨놓고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고함쳤고 보좌관은 "무슨 법을 어겼느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 달에 한 번 현금으로 내겠다"
조전혁 의원은 사무실에 나온 뒤 건물 밖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나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단체의 정보 공개를 막는 법은 없다. 나는 아직도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항소심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오늘 낸 돈은 집에 있는 돈 다 긁어서 가지고 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달에 한 번씩 내 발로 찾아와 현금으로 갖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도 식사를 하고서 카드가 정지되서 계산을 할 수 없었다"며 "정치자금 통장과 사무실 운영비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조전혁 의원이 또 찾아오기 전에 한달 내에 추심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전교조가 요구하는 것은 사과와 반성인데 그런 기색은 없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조 의원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조 의원은 정치자금과 사무실 운영비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규정된 법조항을 찾지도 못했을 뿐더러 만약 그렇다면 법원이 압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조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교조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청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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