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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가서 돼지저금통 배 가른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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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가서 돼지저금통 배 가른 조전혁"

[현장] 조전혁 의원, 전교조 방문 일단 481만 원 납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오전 11시 께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나타났다. 함께 온 이평기 보좌관의 손에는 분홍색 보자기로 싼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전날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가 금융재산 압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자 "내일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치쇼로 만들지 말라"는 성명을 내 반발했지만 조 의원은 자신의 공언대로 전교조의 사무실에 찾아온 것.

전교조 사무실 문 앞에서 조 의원을 맞은 엄기용 전교조 대변인은 "일단 오셨으니 납부하고 가시죠"라며 일단 그를 맞아들였다. 조 의원이 방문하기 30분 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전화해 "정중하게 맞아드려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도록 명령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저금통을 뜯고 있다. ⓒ연합뉴스
사무실에 들어선 조 의원은 돈을 납부해야 할 기획관리실 쪽으로 가지 않고 테이블을 찾아 보따리를 펼쳤다. 기자들이 사진찍기 좋도록 펴놓은 분홍 보자기 위에는 수표, 5만원권, 만원권 등이 섞인 지폐와 형광색, 금색, 갈색 돼지저금통 3개가 들어있었다. 보좌관은 준비해온 커터칼을 꺼내 돼지저금통을 갈랐다. 그는 금색 돼지저금통은 잘 갈라지지 않자 바닥에 놓고 땀을 흘리며 발로 밟기도 했다.

전교조 "쇼 하러 왔나"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조 의원과 보좌관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저금통을 여느라 소란을 벌이자 전교조 간부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지금 남의 사무실에 '쇼' 하려 왔느냐", "돈 내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이 간접 강제금을 내러 오면서 돈을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뭐하는 것이냐", "무례하다"고 고함쳤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저금통을 뜯어 강제금을 내는 바람에 자신이 낸 돈의 정확한 액수는 몰랐다. 그는 "지폐 470만 원 가량과 나머지는 익명의 시민이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간부 책상위에 500원, 100원, 10원 등 각종 동전더미를 쌓아두고 보좌관에게 "계산하면 영수증 받아와라"고 말했다.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져와서 세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다시금 반발했고 이평기 보좌관은 "돈 받는 분들이 세보라"라고 받아쳤다. 집계 결과 이날 조 의원이 낸 돈은 481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결정한 강제이행금은 1억5000만 원이다.

노용래 기획실장은 "법을 어긴 분들이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라며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하는 사람들이 법원 판결을 어겨놓고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 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고함쳤고 보좌관은 "무슨 법을 어겼느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 달에 한 번 현금으로 내겠다"

조전혁 의원은 사무실에 나온 뒤 건물 밖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나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단체의 정보 공개를 막는 법은 없다. 나는 아직도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항소심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오늘 낸 돈은 집에 있는 돈 다 긁어서 가지고 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달에 한 번씩 내 발로 찾아와 현금으로 갖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도 식사를 하고서 카드가 정지되서 계산을 할 수 없었다"며 "정치자금 통장과 사무실 운영비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조전혁 의원이 또 찾아오기 전에 한달 내에 추심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전교조가 요구하는 것은 사과와 반성인데 그런 기색은 없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조 의원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조 의원은 정치자금과 사무실 운영비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규정된 법조항을 찾지도 못했을 뿐더러 만약 그렇다면 법원이 압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조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교조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청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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