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정치 활동 외의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관련법을 이처럼 철저하게 지켰을까? 18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내놓은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와 비교해 보면 더 그렇다.
일제고사 거부나 시국선언과 같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교사의 숫자는 참여정부에 비해 18배나 늘었다. 최근 징계가 추진되고 있는 134명을 제외하고도 그렇다. 반면, 성범죄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리 사건에 대한 중징계 비중은 참여정부에 비해 대폭 줄었다.
'MB정부' 성범죄 교사 해임률 7.4%p ↓, 교육비리 교사 해임률은 12.8%p ↓
권영길 의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 간 교원중징계 현황'을 분석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5년과 이명박 정부 2년 5개월의 교사 징계 수치가 사안별로 확인된다. 재밌는 것은 중징계의 비중이다.
학생이나 같은 교사를 성희롱 또는 성폭행한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한 비율을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5년 간 총 63명 가운데 61.9%(39명)를 파면 또는 해임시켰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33명 가운데 18명, 절반 수준인 54.5%만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교육비리도 마찬가지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교사는 참여정부에서 74명,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 66명이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된 사람의 비율은 참여정부가 44.6%(33명), 이명박 정부가 31.8%(21명)다.
성범죄 교사 해임률이 정권 교체 후 7.4%포인트나 낮아졌을 뿐 아니라, 교육비리 교사 해임률은 12.8%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시험지 유출, 과도체벌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해임률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노무현 정부 때 이 같은 일반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교사는 20명으로 관련 징계자 78명의 25.6%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 94명 가운데 고작 10명, 10.6%만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실례로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조작했다가 지난 1월 징계를 받은 교사 안모 씨의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이었다. 납품업체로부터 181만5000원의 물품을 받아 지난 1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사 이모 씨도 현재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MB의 '정치활동' 교사 징계, 盧에 비해 18배
이와 뚜렷이 대비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 통계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선거법 위반 등 '정치 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총 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5월 현재까지만 모두 88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32명은 파면·해임됐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가 13명,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19명이다.
특히 일제교사를 거부했다 잘린 교사는 모두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위 결과마저 전원 중징계로 나온다면, 정치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수는 참여정부와 비교해 무려 44.4배나 높아진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정작 교단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엄벌하지 않는 정부가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기에 앞서 교과부 먼저 정치 활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