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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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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건설산업연맹,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연)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건설노동자의 참정권이 구조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연맹은 매번 선거시기마다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연맹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은 이 자리에서 "건설노동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투표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맹은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선거일에 마음 놓고 투표하기 힘든 처지다.
▲ 건설산업연맹은 23일 건설노동자의 투표권이 구조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최명선 건설연맹 정책부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선거제도는 월급제 노동자나 관공서 종사자,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연맹은 이날 진정서와 함께 서명 자료도 제출했다. 연맹은 민주노총 및 민주노동당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1만600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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