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계동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지 엿새 만인 9일, 한나라당이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계동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사실상 종료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의 '성추행' 동영상과 관련해 오늘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행위에 당권정지나 출당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심한 것이고 경고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11명의 윤리위원 가운데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행위라 결론"…"다른 추행은 있었겠냐"
"경고 처분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말 그대로 경고로서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앞으로 유사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전력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상 징계 처분은 제명, 출당, 당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권 의원은 "지난 주말 사무처 당직자들을 통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내부 확인은 실패했다"면서 "동석자와 전화조사를 해보니 거기는 룸살롱이 아니라 거의 오픈된 까페에 가깝다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과 동석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권 의원은 "네댓 명이 동석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지만 당의 전화조사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으로부터 전화로 진술을 들었다"는 권 의원은 "(박 의원이) 한 달 가까이 된 일이라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도 안 나고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윤리위 토론 결과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박 의원의 진술과 상반된 결론을 전했다. 또한 "성추행이 있었단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지만 이 사건에서 (성추행 말고) 다른 추행이 있었겠냐"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박 의원이) 자기는 술도 약하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기자 성추행으로 지난 3월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 측도 "술 실력이 약한 분이 과음을 해서…"라고 말했었다.
한편 권 의원은 박 의원이 주장해 온 '야당 탄압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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