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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숙식비까지 쥐어짜서 살림살이 나아졌나?

[한국의 워킹푸어] MB정부의 이주노동자 내쫓기

필리핀인 로잘린(41.여) 씨는 며칠 전 다니는 D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를 옮긴 지 한달밖에 안된 상황이라 매우 당황스러웠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일을 못 한다"는 게 사장이 밝힌 이유다.

갑작스런 해고통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D회사에서 해고되면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겐 더 큰 충격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인 고용허가제(EPS)는 사업장 변경을 3회 이상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장이 해고를 고집한다면 그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로잘린 씨는 2005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필리핀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다. 한국에서 취업한 첫 번째 A회사는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다. 더도 덜도 아닌 '딱' 법정 최저임금이라는 박봉을 받았지만 그는 2년 동안 나름 만족하며 회사를 다녔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B회사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B회사에서 1년을 더 일하다가 사장이 재고용 의사를 밝혀 2008년 9월 필리핀에 들어갔다. 현 고용허가제에는 취업연한인 3년이 지난 뒤 재고용될 경우 1개월간 출국했다가 한국에 돌아와 3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스스로 운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4명의 여동생을 돌봐야하는데, 고생스럽긴 하지만 필리핀보다 벌이가 좋은 한국에서 3년을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졌다.

이주노동자 숙식비까지 쥐어짜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한달 뒤 돌아온 한국은 급변해 있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해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10% 감액 적용하는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기존에 대부분 기업체에서 부담하던 기숙사비와 식대를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숙식비를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이를 표기'하도록 표준근로계약서의 서식을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81억 원, 기업 당 416만 원이 절약된다고 강조했다.

▲ 노동부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바꿨다. 변경된 서식을 보면 기숙사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할지, 사업주가 부담할지 체크하도록 돼 있다. ⓒ프레시안

2008년 9월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국내 기업들도 상황이 나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노골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내쫓는 정책을 썼다. 정부는 2008년 12월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대체하여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1회에 한해 12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허가제'를 도입했다.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에서 6개월~1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 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위기의 일차적 희생양이 된 셈이다.

로잘린도 이런 정책의 피해자가 됐다. 재고용을 약속했던 B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해고했다. 사장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C회사로 이직했다.

C회사는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기숙사비 등으로 월급에서 매달 8만 원을 제했다. 당장 월급이 80만 원 안팎으로 줄었다. 게다가 이 회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지 않았다. 그는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D회사로 회사를 옮겼다. D회사는 한달 만에 해고를 통보했다.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해고는 사장님 마음대로였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자르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적잖은 돈을 썼고, 본국에는 한국에서 다달이 송금해주는 돈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상황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죠. 한국이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 놓고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통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한국인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 정말 힘든 일들입니다. 또 임금도 훨씬 적구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정말 몸을 팔아서 버는 것입니다. 본국에 돌아가면 다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MB "불법체류자 활보 안 돼"…대대적인 단속, 강제추방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던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1995년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명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때리지 마세요' 등 피켓을 들고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비자를 받기 위해 수백에서 수천 만 원의 뒷돈이 오가는 송출비리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오랜 투쟁 끝에 도입된 것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고, 2007년 1월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 운영됐다.

하지만 조금 나아졌던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장님' 출신인 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노동관에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철저히 기업의 이윤만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이주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잔업, 야근, 특근 등을 포함해 평균 월 114만 원에 불과한 데도 기업의 숙식비 부담까지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취학 아동을 둔 미등록노동자 부모들의 한시적 체류 허용이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던 정책이다. 또 이 대통령이 2008년 3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대대적인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됐다. 노동부는 그해 6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도 '선(先) 구제하고 후(後) 통보'한다"는 지침을 삭제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상담하러 가면 노동부 직원은 문제 해결에 앞서 법무부에 신고부터 하게 됐다. 법무부는 그해 9월 22만 명(19.3%)에 달하는 미등록노동자의 숫자를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줄이고, 2012년까지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1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2008년 3만 명이 넘는 미등록노동자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시켰다. 2007년(2만2546명)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과정에서 임신 8개월 된 임부를 이틀간 구금해 하혈을 하게 된 일,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3층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된 노동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돌아간 일, 한국에 18년 동안 체류하면서 문화운동을 해온 미누 씨를 강제 추방한 사건 등 비인도적 처사가 이어졌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단속 명분으로 "신분이 불안해 부당한 차별 및 착취로 인권침해 논란 등 국가 이미지 손상"을 내세웠다. 미등록 이주자는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과 착취를 당하므로 단속해 돌려보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 경제위기가 닥치자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실상 내쫓는 정책을 썼다.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의 합동단속으로 3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시켰다. ⓒ이주노조

또 이명박 정부는 신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다. 2008년 10만 명이던 신규 유입 이주노동자 수는 2009년 3만4000명, 2010년 2만4000명으로 줄였다. 한국인 고용시장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온 중소업체 사업주들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어떻게든 사장님을 설득해 남은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죠. 지금 당장은 그 생각 밖에 없어요."

새 회사의 사장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로잘린 씨는 미등록노동자로 남을지도 모른다.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5일 경기지방경찰청 2청 외사계 직원들과 인천공항출입국 직원들 약 15~20명이 서울 동대문 지역의 한 외국인 식당을 불시에 덮친 적이 있었다. 설 연휴라 마음을 놓고 있을 미등록 노동자를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10명의 미등록 노동자가 체포됐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미등록노동자 단속은 계속 되고 있다. 로잘린도 한국에 더 머무르기 위해 언제 있을지 모를 단속의 공포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남은 1년 반을 다 채우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2005년 한국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라고 한다.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제조업 비자(E-9-2)가 아니라 농업 비자(E-9-4)로 들어와 3년 내내 농장에서 일했다. 농업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야 한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한국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면서 필리핀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제까지 로잘린에게 한국은 어쨌든 4명의 여자형제들과 조카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였다. 서운한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고맙기도 했다. 그녀에게 한국은 최종적으로 어떤 나라로 남을까?

고용허가제 개정안, 산업연수제 재탕 되려나

'내쫓기'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기본 방향처럼 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사업주의 고용편의만을 고려해 개악됐다고 주장한다.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산업연수제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개정안은 4월부터 적용된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게 가장 논란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때,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 가보지 않고 본국에서 계약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계약서와는 다른 열악한 공장 현실에 실망해 일터를 옮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불이행, 신체·언어 등 폭력 피해, 임금체불 등 고용주의 명백한 책임이 있을 때에 한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을 순순히 동의해주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등이 지난 2008년 11월 한달 동안 전국의 이주노동자 339명(남자 284명, 여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63.8%가 회사를 옮기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더 나은 작업환경으로 옮기길 원해서(32.8%), 한국인동료들의 폭언.욕설 등이 참기 힘들어서(19.5%), 사업장, 기숙사 등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18.5%), 일이 너무 힘들어서(17.4%), 본국에서 생각한 업무와 너무 달라서(11.8%) 등이 그 이유였다.

실제 사업장을 변경한 이들도 175명(65.7%)이었는데, 낮은 임금(18.8%), 임금체불(14.9%), 열악한 작업환경(12.2%)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사업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변경하지 못한 218명의 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서(42.4%), 비협조적이고 강압적인 사업주의 태도에 불이익을 염려해서(16.5%) 등이 그 이유였다. 또 사업주가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이유로 무리한 잔업이나 특근을 요구(27.1%)하거나 산재보험 미적용(20.6%), 임금 삭감(18.8%) 등 현재 고용계약이 일방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1년 계약기간에서도 이처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릴 경우 사실상 '노예계약'이 될 것이라는 게 노동·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둘째, 바뀐 재고용 제도도 문제다. 3년의 취업기간 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3년을 더 일할 수 있었던 것을 3년의 취업기간 후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 동안 더 일하도록 바뀌었다. 고용연한이 6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재고용 시 1개월의 출국기간을 폐지한 것도 비인도적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은 대체로 휴가기간이 짧아 휴가를 이용해 가족을 만나러 가기 힘들다. 따라서 재고용 시 출국기간을 폐지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가족과 이별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사업장 변경을 위한 구직기간 현행 2개월을 그대로 둔 것도 문제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일하던 업체와 계약이 끝난 뒤 새 직장을 구하는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미등록 노동자가 된다. 이처럼 짧은 구직기간이 미등록 노동자 양산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다.

넷째, 대행기관 지정과 대행수수료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산업연수생제도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고용지원센터 같은 기관들이 있는데도 대행기관을 지정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모적이라는 것. 노동인권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과거 산업연수생제에서 수수료를 챙기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이익집단의 로비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들은 대행기관 지정과 수수료 징수는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물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비용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MB정부 이중 잣대…이중국적 허용

이명박 정부가 이주자를 쫓아내는 정책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이주민들에겐 오히려 문호를 활짝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2월 국회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경우는 만 22살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만 20살 이후 이중국적자가 됐다면 2년 내에 같은 서약을 하면 된다.

이중국적 허용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강 특보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해외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나도 백인 조카 며느리가 둘이다"고 밝혔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이주민들을 둘로 나눠 강 특보의 '백인 며느리'처럼 제1세계 출신의 이주민들은 적극 포용하고 제3세계 출신의 이주민들은 내치는 지극히 인종주의적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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