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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값 담보로 기업하기 참 좋은 나라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생명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인 '김용균들'의 노동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문
권영국 변호사
2019.12.10 10:25:42
노동자 죽었는데 벌금 432만 원, 끝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노동자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와 자원 할당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데려다가 몇 번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바뀔 수 있을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기업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2019.12.06 11:06:07
'김용균 법'에 아직도 '김용균'은 없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위험의 외주화', 불평등의 문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법' 국회 통과" 1년 전인 2018년 12월 27일,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비슷한 제목의 보도를 쏟아냈다.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연말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는 그동안 노동·안전단체가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줄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2019.12.03 15:17:01
규제 완화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된다는 거짓말
[김용균의 죽음 1주기] 화관법, 화평법 제도 규제완화 시도의 문제점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한국 사회의 안전 기반을 흔들고 있다.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의 문제로 시작된 우려가 어느 순간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산업계가 갑자기 환경 규제를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중심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 규제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산업계의 논리는 안전 기준이 높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
2019.11.28 14:26:41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2017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이하 2017년 운영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산재사망사고가 있었고, 이는 전국적인 추모와 투쟁, 전사회적 공감대를 일으켜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11:00:32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 이것이 문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만으로 이제까지 '위험'만을 '외주화'하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고,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 고용노동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노동자 생명 안전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2019.11.21 15:39:42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언제까지 손 놓을건가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위험의 외주화' 방지는 어떻게 됐나
한국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하청,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들 사망사고에 관심을 두고 제도와 법 개정에 신경을 쓰는 듯 했으나, 이내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프레시안에서는 현 정부의 산업재해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기고를 싣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019.11.18 11: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