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26일 0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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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법안 '심사자료'는 의원·보좌관·당직자만 볼 수 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상임위 소위 심사자료 공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연일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하네요. 새해에는 모두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려보고 싶은 법안은 바로 '국회법'입니다. 많고 많은 법 중에 왜 국회법이냐고요?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 운영, 입법절차와 관련된 기본법 중 기본법입니다. 국회의원들
박지웅 변호사
'좋은 입법'이란 무엇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를 시작하며
올해부터 새롭게 '국회 다니는 변호사'를 프레시안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좋은 입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통상 한 주일에만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입법안이 쏟아집니다. 20대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해도 2만4141개에 달합니다. 하루에만 평균 16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니, 1주일이면 100건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