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4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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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운명, 남은 변수들은?
[해설]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 관문, 경우의 수 따져보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살아났다. 공정택, 곽노현 등 전임 서울시 교육감처럼 임기 중간에 낙마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 조 교육감의 리더십과 함께, 진보적인 교육 개혁 의제도 새로운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사고·국제중의 지정취소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지부진했다. 교육청 관료들 역시
성현석 기자
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확정시 교육감 직 유지
조희연 "서울 교육 헌신으로 보답"…검찰 "상고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뒤,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던 조 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
통신 기본료 폐지, 이유는 충분하다!
"단통법 수혜 받은 통신사, 사내유보금으로 갚아라"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답은 나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수혜자는 이동통신 3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누린 혜택은 명백하다. 반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국민의 통신비용을 줄이겠다는 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단통법 시행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두 대
"'표인봉' 때문에…SKT, 10월 첫 주 영업정지"
은어 난무하는 요지경 단말기 시장
SK텔레콤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었다. 그리고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프레시안만큼은 '독자 조종' 넘어선 언론되길"
[이 주의 조합원] '해외 입양' 연구자 한서승희 씨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 '해외 입양' 연구자 한서승희 씨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유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정작 읽을 만한 기사는 많지 않다는 것. 협동조합 형태의 언론이라면,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진실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봤다. 그가 기대하는 좋은 매체는, "(기사 소재를) 신중히 선택하고 상세하게
"세월호 500일, '돈 받으라' 문자 보낸 정부"
[세월호+500]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합창문화제
세월호 참사 500일째 되던 날,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배·보상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신청하라'라는 내용이다. 그 다음 날인 29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최성호 군 아버지 최경덕 씨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 섰다. '정부가 주겠다는 돈, 왜 받을 수 없나.' 이유는 명료했다. "보상금을 받으면, 정부와 화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