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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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5·18망언 처벌법을 찬성하는가?
[기고] <경향> "정치탄압의 위험한 전유" 칼럼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제7조의 이적표현죄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에서 침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해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5·18망언은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금지시켜야 한다.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폭력이며, 의견이 아니라 선동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이율배반의 명제를 다룬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 이들을 사면하라
[기고] 진보 교육인들에게 채운 족쇄, 풀어야 할 때
사면제도의 재탄생 사면제도는 왕조시대의 유산이다. 그것은 국법을 집행하는 신료들의 권력과 그 앞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연민하는 군왕의 번뇌로 구성된다. 그래서 그것은 뻔뻔한 통치술이 되기 십상이다. 1명을 사면함으로써 99명을 핍박하는 법의 폭력을 은폐·엄폐하고, 그를 통해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권력의 토대를 강고히 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지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시민정치시평]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새로운 헌법으로 이어내기 위한 장대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라는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
세월호 천일과, 천만개 촛불
[왜 촛불인가 ①] 이제는 다시 진지해질 때다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여전히 광장에서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광장을 찾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은 촛불집회에 계속 나오는 것일까? 프레시안에서는 '퇴진행동' 연속기고를 통해 교수, 시민·인권활동가, 노동운동가 등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본다. 세월호 참사가 1000일에 이어진다. 우리는 열한 번의 집회를 통해 1000
썩은 내 나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부검 대상!
[시민정치시평] 죽음의 정치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러기에 국가는 죽음의 정치를 벌인다. 국가는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린다. 북한 붕괴론을 암시하며 공멸의 위험도 불사하려는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나,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갈 사드의 배치, 지진대 위에 자리한 핵발전소 등은 이를 대변한다.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하라고 국민을 강박하는 것은 국가 혹은 언제나 그의 이름을
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는 헌법보다 세다
[시민정치시평] 폴리스 라인의 폭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주권을 길거리에서 실천해왔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최장집)라는 단언이 암시하듯, 길거리에서의 집단적 의사 표현은 그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재는 여전히 이 현대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으려 준동한다. 그것은 인권을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시민정치시평]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