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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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시민정치시평] 산재 관련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시민정치시평]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
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시민정치시평]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
오늘도 저녁에 '차가운 소주'를 붓는 당신
[시민정치시평] 노동 시간 단축, 노동 시간 특례부터 폐기해야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1984년 발간된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의 첫째 연이다. 3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의 현실은 달라졌는가? 한국은 엄연히 주당 40시간 노동이 법제화 되어 있지만. OECD 최장의 노동 시간 국가이고 오히려 노동 시간의 양극
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시민정치시평]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세월호 참사 3년, 여전히 안전은 뒷전이었다
[시민정치시평] 차기 정부 안전 정책, 대책 없는 구호로는 안 된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촛불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제야?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세월호 인양에만 3년 가까이 걸린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 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 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
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시민정치시평]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
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써 10명 가까이 노동자가 죽었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 사망하는 노동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죽음이 또 하나 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
죽거나 사라져도 기업가 책임은 '제로'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③] 기업 처벌, 안전의 시금석이 되는 이유 (下)
해마다 2400명이 산재사망으로 죽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 "또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서른다섯, 결혼한 지 2개월 되었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린 죽음에 면역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며칠만 지나면 젊은 사람이 참 안 됐구먼…. 에이 죽은 놈만 불쌍하지…. 슬픔은 잠시 뿐, 죽음의
‘땅콩 회항'과 ‘라면 상무’, 감정 노동자는 눈물만...
[시민정치시평] 착한 소비 문화 운동 넘어서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리라 기대했던 19대 국회 입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감정 노동 보호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땅콩 회항', '라면 상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자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