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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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량배출 없는 로스쿨은 특권보호장치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6)]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현재 수준으로 제약하는 안이다. 이는 사회적 요구는 외면한 채 기존 법조의 폐쇄적 특권구조를 유지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법안으로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사회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기자 부산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