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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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불온시하는 '그들'
<인권하루소식>'한국언론이 불신받는 이유'
대가성이 있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될까, 또 불법성이 인정되어 몰수추징까지 당한 정치인의 경우 과세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 과세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국세청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에 대해 불
장호순 순천향대신문방송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