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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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재판' 탈피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10)] 공판중심주의
공판중심주의는 그저 공판정에서 판사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모든 재판심리를 판사의 지휘 아래 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검사에 대응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적법절차와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때 비로소 공판중심주의라는 명제가 개
이호중 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