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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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산입범위, 최임 올라도 월급 안 오른다"
[기고] 코로나19 시대, 왜 최저임금 인상인가 ②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일 각각 16.4% 인상안인 1만 원과 2.1% 삭감안인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심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돼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의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