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5월 26일 21시 30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이세영 변호사의 세상읽기] 20년 전 관습헌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묶어둘 수 있는가
헌법에 “서울이 수도”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오랜 역사와 국민적 인식에 따라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적 규범이 형성되었고, 이를 바꾸려면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과거의 관습이 언제까지 대
이세영 변호사
[이세영의 세상읽기]“운전이란 무엇인가: 굴러간 차, 공장 안에서의 사고도 교통사고일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리는 흔히 “누가 운전했는가”를 먼저 묻는다. 그런데 법이 말하는 ‘운전’은 단순히 핸들을 잡는 행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엔진을 켰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이 성립하지 않고,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실제로 발진할 수
[이세영의 세상읽기]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범죄사실의 발생을 감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
[이세영의 세상읽기] 고지의무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