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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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하다
[생협평론]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
1. 들어가며 이번에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이자 성공의 관건인 교육과 훈련 관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협동조합의 영문 표기는 'cooperative'이다. '협력하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지만, '협동조합'이라는 명사로도 사용된다. 이처럼 협동조합에는 '협동'이라는 의미가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내제되어 있다. 그만큼 협동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대중 기획재정부 전 협동조합팀장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어렵지 않아요
[생협평론]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첫걸음
1. 들어가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제2항(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