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제2항(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사회적경제 영역의 한 주체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다. 사회적경제의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가치 제고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기에 만만치 않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도와야 하고,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협동조합 핵심가치인 자율과 자치가 오히려 훼손되는 부작용이 발생될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확정적으로 정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원칙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정부 및 지자체, 특히 정치권과 협동조합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기는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다른 경제 조직과 차별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줘야 한다. 실제 지금은 대한한국 경제를 이끌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유수의 대기업들도 설립 초기에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으로 지정돼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아 지금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70,80년대 일본의 소니(SONY) 가전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포드(ford) 자동차의 국내시장 진입을 완전 개방했다면,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토종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에는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고 참고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유용한 지원정책과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지면 등의 제약을 고려해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개별 협동조합 등의 지원정책은 반영하지 않았다.)
2.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분류
아래의 표는 정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명목으로 1인당 110만7000원이 지원되고, 사업개발비 지원 명목으로 최대 5년간 사회적기업은 1억 원 한도,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경영컨설팅 지원은 연간 1000~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이외에 법인세·소득세가 4년간 50% 감면은 물론, 정책자금 지원 차원으로 미소금융·희망드림·중소기업청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은 시행 주체와 사업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주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지자체(서울시·부산시·경기도·충남도 등), 자율적인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 사업 내용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인재 양성과 경영 지원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각종 교육·훈련·특강·전문가 양성 등은 인재양성 사업에 포함되며, 컨설팅·공동구매 및 판매·금융·세제 감면 등은 경영지원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4개의 주체와 2개의 분야, 총 8가지(표 2 참고)의 매트릭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구분할 수 있다.
3. 협동조합 관련 사업
①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시대·장소·분야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다.
② 협동조합 지원사업
2015년 11월 기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숫자는 8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숫자처럼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도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개 광역지자체 및 상당수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③ 관련 정보 :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서울시 협동조합상당지원센터
협동조합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협동조합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가 있다. 인터넷은 물론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지원사업을 알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서식 가이드북'을 필히 다운받아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④ 자세한 정보 : 협동조합 교육 & 상품몰
일반적인 정보와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상품 판매를 지원하는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4.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①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서비스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이다.
②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007년 7월 시행되어 횟수로는 9년째 접어든 사회적기업은 가장 잘 안착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이며 각 지자체별로도 교육, 인재 양성, 판로 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여 CSR(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으로 기업에 연계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③ 관련 정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5. 마을기업 관련 사업
①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② 마을기업 지원사업
마을기업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사업개발비(1차 년도 : 5000만 원 한도 / 2차 년도 : 3000만 원 한도) 지원, 마을기업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 자문을 위한 경영컨설팅, 판로 지원 및 멘토링 지원, 마을기업의 자립을 위해 마을기업 종사자와 창업희망자, 일반인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다.
③ 관련 정보 : (사)한국마을기업협회, 한국사회적경제 아카데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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