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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협동,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하다

[생협평론]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

1. 들어가며

이번에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이자 성공의 관건인 교육과 훈련 관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협동조합의 영문 표기는 'cooperative'이다. '협력하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지만, '협동조합'이라는 명사로도 사용된다. 이처럼 협동조합에는 '협동'이라는 의미가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내제되어 있다. 그만큼 협동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쟁하고 생존하겠다는 습성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 굳이 가르치거나 학습하지 않아도 급박한 여건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생존본능이 분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동과 협력은 다르다. 협동에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노하우도 습득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양보하는 배려도 필수적이다. 당장에는 조금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협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장기적 그리고 미래적 가치와 성과가 더 크다는 점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협동하려는, 아니 양보하려는 배려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협동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교육과 훈련이 그것이다.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은 단체생활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일정한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줄을 서야 합니다', '양보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등. 이 모두는 협동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그렇듯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함께 운영하기 위한 '협동'이라는 가치와 정신도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협동의 가치는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대 원칙에도 명시되어 있다.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ICA 제5원칙은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핵심적인 원칙이자, 성공하는 모든 협동조합의 노하우이기도 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교육·훈련(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협동조합 e-러닝(기획재정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왜 협동조합일까?"

협동조합에 이제 막 관심을 뒀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싶거나, 혹은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협동조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협동조합 포털(www.coop.go.kr) 교육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가치는 물론이고 인사, 노무, 회계, 세무 등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까지 사진과 그림 그리고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 협동조합을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협동조합을 교육과 훈련의 목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교육·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이다. 온라인 교육 자료는 총 20가지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모든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초보 협동조합인이 반드시 클릭 버튼을 눌러보았으면 하는 콘텐츠 5개만을 추천한다면 다음과 같다.

초보 협동조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협동조합 교육 콘텐츠

①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②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③ 협동조합의 특징
④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⑤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


참고로 협동조합 교육 홈페이지에는 e-러닝 콘텐츠 이외에 해외 우수 협동조합 교육자료 등 다양한 홍보 동영상도 제작되어 있다.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하여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3. 협동조합 오프라인 교육·훈련(기획재정부)

협동조합은 '재화와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정의 그대로 협동조합의 범위와 영역은 경제·사회의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협동조합의 범위와 영역을 20개의 온라인 교육 자료에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교육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과정들이 소개되어 있다. '협동조합 기초교육', '설립 희망자 기본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 등과 같은 일반 교육과 더불어 '돌봄협동조합에서 일하기', '건강협동학교(의료사회적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설립 교육' 등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교육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교육 과목'과 '지역'을 선택하면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시간, 장소, 주제, 대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강료는 대부분 무료거나 매우 저렴하게 실비만 납부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단 일부 민간 과정은 예외다)


4. 사회적기업 교육·훈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내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사회적기업 교육과 훈련 일체의 사업도 진흥원에서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은 무엇인가? 바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그 종류도 ①일자리 제공형, ②사회서비스 제공형, ③지역사회 공헌형, ④혼합형 사회적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동조합보다 더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거친 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다. 사회적기업 이해에 대한 첫 발걸음도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작할 수 있다. 진흥원에서는 교육 전문 사이트(http://edu.socialenterprise.or.kr)를 운영 중이다.


교육 전문 사이트에서는 ①사회적기업 기본과정, ②사회적기업 회계 실무, ③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④사회적기업 인사·노무관리 기초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심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D를 발급받고 교육과정을 신청하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역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사회적기업의 의의, 현황 및 성과, 기업가정신, 인증 절차,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제도, 사례 등 사회적기업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알차게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온라인 e-러닝 교육과정과 더불어 '소셜벤쳐허브' 사이트(www.svhub.net)를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첫째는 멘토링(온라인 및 맞춤형) 서비스이고, 둘째는 창업 가이드 정보가 그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결국 또 하나의 기업 모델이기 때문에 창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멘토와 성공 사례다. 이러한 두 가지 니즈(needs)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소셜벤처허브 공간이다.


계간지 <생협평론>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펴내는, 협동조합을 다루는 본격적인 전문잡지로서 협동경제·나눔·평화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는 공간입니다. 정보지이자 실천적 교육서로서 협동조합 활동가뿐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슈를 다룹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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