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4일 2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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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위계적 구조'를 깨야 한다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9)] 대법관 임명제도
대법원장의 독단으로 행사되는 대법관 제청권은 반드시 없애야 하며, 그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대법관 임명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현행 대법관제청자문위를 자문만 하는 기구로 놔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청기구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