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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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정규교수, '비정년트랙교원'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20]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자격요건이나 업무내용에 따라 급여, 업적평가방법, 근무조건 및 성과약정, 승진임용 여부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정년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교수들의 재임용심의 신청권을 학칙이나 계약으로
송병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