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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정규교수, '비정년트랙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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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정규교수, '비정년트랙교원'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20]

비정년트랙교원 제도의 도입 배경

비정년트랙교원이란,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의 요건, 즉 일정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갖출 경우, ①계속해서 재임용을 받거나 ②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정년트랙(tenure track) 교원과는 달리, 임용 당시의 계약으로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의 기회를 제한받는 교원을 말한다.

그러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대학교육협의회)에 임면보고를 할 때에도 교원으로 보고되는 등,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전임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교수연구실을 제공받으며, 사학연금 가입 등 전임교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해 대다수 대학들은 정관이 아닌 교원인사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하위 규정으로서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신규 임용 당시 1~2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되, 재임용을 1~2회로 제한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부분 사립대학들은 비정년트랙교원을 교수충원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되, 흔히 계약으로 재임용 기회를 제한한다든가, 급여 등을 일반 전임교원의 50~80% 수준으로 하여 '연봉제'(일반 전임교원의 '호봉제'와 대비됨)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가 7.5시간인 데 비해, 비정년트랙 교원은 12시간에 이른다.

물론 정년트랙교원과의 급여 차이가 없고, 연구·강의·봉사 업무를 교원으로서 동일하게 수행하며, 교수회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결권·발언권도 있어서, '재임용이나 승진임용의 기회가 없다'는 것만을 제외하면 업무와 처우 면에서 정년트랙전임교원과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직급, 경력에 따라 동일 호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인사규정 13조의3 참조).

비정년트랙교원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강의전담교수'라는 이름으로 1994년 경 경희대학교 등이 처음 도입했으며, 당시에는 정년트랙전임교원과 업무 내용이나 처우 등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었고, 단지 3년 단임으로 계약함으로써 재임용 기회를 박탈했을 뿐이다. 그 후 2003년 3월 연세대학교가 비정년트랙교원이라는 명칭으로 재임용 기회만이 아니라, 임기나 연봉 등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전임교원들을 임용하기 시작했다(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하는 것으로 함 -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2항, 부칙 제27조 참조).

비정년트랙전임교원과 강의전담교수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됐다가, 2005년 경 비정년트랙교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비정년트랙교원으로 전환된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연세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의 사례 참조).

2005년도에 비정년트랙교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이 즈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대학교원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대학교원(=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조리상 재임용심의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었고(기왕의 법원 판례는 재임용심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이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재임용거부의 당·부에 관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했다), 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재임용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삽입됨에 따라, 학교 측이 기왕의 기간제 교원과 달리 계약으로 재임용기회를 제한하는 교원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이를 잠탈·회피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임용 현황

200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년트랙 제도를 도입한 주요 대학들은 2006. 4. 1. 현재, 홍익대학교가 168명(28.5%), 경희대학교가 104명(9.3%), 연세대학교가 82명(4.9%), 청주대학교가 74명(21.6%), 한림대학교가 73명(22.9%), 국민대학교(15.3%)와 동명대학교(25.6%)가 64명, 영산대학교가 61명(24.8%), 세명대학교가 60명(28.6%), 숭실대학교(15.5%)와 안양대학교(35.2%)가 56명, 인천대학교가 54명(22.4%)의 순이었다.

또한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도에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303명의 교수 중 최소한 538명(23.7%)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됐는데, 2008년도 하반기 신임교수 892명 가운데 비정년트랙교원은 106명(11.9%)으로, 2007년 하반기(8.9%)에 비해 늘었고, 2008년 상반기(16.6%)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제도의 문제점

근로기준법은 제5조(균등처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원의 신분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두텁게 보장되는바, 헌법재판소는 2006년 5월 25일 선고 2004헌바72 결정에서, "국·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의미하는 교원의 개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 교원의 '지위'라 함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 헌법이 교육의 물적 기반인 교육제도 이외에도 인적 기반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두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교육 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란, 교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국민의 교육권 수호! 교육자의 인권 보호!" ⓒ장수하
따라서 비록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정관 또는 학칙에 비정년트랙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의 재임용심의 절차를 잠탈 한다든가, 합리적 이유 없이(즉, 자격 요건이나 업무 내용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근무조건을 일반 전임교원과 달리 저하시킨 계약제 교원을 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임용, 승진임용의 기회를 제한, 박탈한다든가, 급여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든가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재임용 기회의 제한

비정년트랙교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비정년트랙교원인사규정에 재임용 기회를 1~2회로 제한하고,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를 계약서에도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2006년 9월 8일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임용 심의 신청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시달한 바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비정년트랙교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으로 보아(신규임용 절차 및 지원 자격,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관계기관에 전임교원으로 보고된 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기회를 제한하는 계약 내용을 무효로 보고,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2007년 10월 2일 내린 선고 2007구합8997 판결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원인사규정에 비정년트랙과 정년트랙교원을 따로 정하여 두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위 규정상의 재임용, 승진,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등이 원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정년트랙전임교원과 구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제17조는 위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트랙전임교원,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대한 구분이 없는 점 (나)원고는 참가인 등에 대하여 다른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임용하고, 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참가인 등에 대한 임용사항을 보고하였으며, 보수 및 책임강의시수, 교수회의 등 교수활동에 있어서 다른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교원확보율 산정에 있어서도 정년트랙전임교원과구분하지 아니한 채 산정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의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 등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다)이 사건 대학교원인사규정은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승진임용, 휴직, 복직, 정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정을 정년트랙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등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또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소정의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비정년트랙교원도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적용된다고 했다.

승진임용 기회의 제한

비정년트랙교원이 전임강사로만 신규임용, 재임용되는 경우도 있으나(상지대학교), 겸임교원이나 시간강사 등과는 달리 처음부터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의 직급을 부여받아 신규 임용되기도 하고, 승진 임용 되는 경우도 있다(연세대학교, 영산대학교 등).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경우 승진임용의 기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재임용 기회가 1회 정도로 제한되어 승진 임용을 받을 만큼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재임용 기회를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에 비추어 비정년트랙이라고 해서 승진임용을 받지 못할 필연성은 없다. 따라서 아예 승진임용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일반 전임교원이라 하더라도 승진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하였을 경우, 재임용과는 달리 구제를 받지 못한다. 승진임용은 임면권자의 완전한 자유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 2006년 5월 9일 선고한 2005구합28478 판결은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 보직교수의 수, 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 최소 근무년수나 다른 승진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승진임용되리라는 법규상의 권리나 조리상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교원이 승진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의 승진임용은 각각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새로 채용하는 신규임용이 아니고, 이미 교원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직급을 상향하여 재임용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는 조만간 변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 업무 및 자격요건, 업적평가 기준 등의 차이

강의전담, 연구전담 등의 경우, 강의전담 교수에게는 연구업적 발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연구전담 교수에게는 학생교육, 강의를 맡기지 않으며, 또한 공히 학생지도나 학사행정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구 및 봉사 영역에 대해서는 업적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정년트랙교원이라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 일반 전임교원에 비해 완화된 자격요건이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급여상의 차이

강의전담이나, 연구전담의 경우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등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으나, 자격 요건이나 교수로서의 업무 내용이 정년트랙교원과 동일한 경우에도, 급여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해당 교원은 손해배상이나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정년트랙교수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광수
맺는말

결론적으로,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자격요건이나 업무내용에 따라 급여, 업적평가방법, 근무조건 및 성과약정, 승진임용 여부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정년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교수들의 재임용심의 신청권을 학칙이나 계약으로 박탈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동일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면서도 급여 등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 이 연재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의 기획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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