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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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엔 군사법원을 둘 이유가 없다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7)] 군 사법개혁
전시 또는 해외파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관장하는 것이 옳다.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감정의견을 통해 보충하면 충분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군부대와 지근거리에 있어서 군인이 심리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며, 군인에 대한 재
송기춘 전북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