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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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 이것이 문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만으로 이제까지 '위험'만을 '외주화'하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고,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 고용노동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노동자 생명 안전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