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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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언제까지 '독배'를 참고 견딜 것인가
[언론법 재논의하라]<6> 누가 헌법을 지킬 것인가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독배로 희생되는 소크라테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사명이다.
강병국 변호사
공룡 '언산복합체'의 질주 … 민주주의는 무덤으로 쫓긴다
[미디어악법 물렀거라]<3> 강병국 변호사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세상사를 균형 있게 전달해 준다기 보다는 편파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정치권만 동네북이 아니라 언론도 이에 못지않다. 나라가 잘 안 되는 것이 정치 탓이기도 하지만 언론 탓도 크다는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