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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집시법 위반자도 전자 발찌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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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집시법 위반자도 전자 발찌 찬다"

사후 처벌 강화 추진에 반발…"공포 이용해 공권력 강화"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 법무부가 사형 집행 추진과 보호 감호제 부활, 전자 발찌 소급 적용 등 사후 처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대책은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인권 보장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 처벌 대책을 남발하는 대신, 아동 여성의 인권 보장 체계와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강력한 처벌책이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 발찌 확대, 보호 감호제 부활 등은 아동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벌이 강해진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 사형 집행이 거의 매년 이뤄졌던 10년(1988년~1997년) 동안 살인 범죄 증가율은 30퍼센트가 넘었던 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난 10년(1998년~2007녀)간 살인범죄는 16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민혜정 사무국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성폭력 신고율은 실제 발생률의 7퍼센트에 불과하다"며 "많은 여성들이 법을 신뢰하지 못해 기소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혜정 사무국장은 "전자 발찌 등 피의자 관련법들만 통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안인 비친고죄, 성폭행 사건 공소 시효 연장 등은 번번이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피해자를 위한 법 제도 확장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는 "전자 발찌 등 강경 정책은 아동 범죄로 시작됐지만 끊임없이 다른 범죄로 확대되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도입 1년도 안 된 지금, 아동 유괴, 살인 범죄 등에도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호중 교수는 "지금의 추세라면 앞으로 집시법 위반자에게도 전자 발찌를 달자고 할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높인 뒤 국가 공권력 강화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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