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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사상 최대? '수퍼우먼' 현실은…

6세 미만 자녀 있는 여성 고용률, 남성의 '1/3'

지난 1월 육아휴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 무려 49.6%나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요원한 현실도 함께 확인됐다. 미혼일 때는 비슷하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결혼, 특히 자녀가 생기면서 여성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률 고작 36.50%…남성의 3분의 1 수준

▲지난 1월 육아휴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 무려 49.6%나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요원한 현실도 함께 확인됐다. ⓒ프레시안(여정민)
한국고용정보원이 16일 내놓은 고용보험 동향을 보면, 1월 전체 육아휴직수자는 2만1301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7060명이 늘어났다. 당연히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149억2600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는 3338명으로 지난해 7월 339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남성은 49명이었다.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위해 노동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는 따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대신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 원을 받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록 '육아휴직자 사상 최대'이긴 하나 여전히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연구원은 "25~30세 사이 여성 피보험자 130만 명 가운데 2만 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이 최근 노동부에 제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보고서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려운 여성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41.85%로 미혼 남성(41.20%)보다 다소 높다.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급락한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남성의 고용률은 96.10%인데 반해 여성 고용률은 고작 52.23%에 그쳤다. 자녀의 나이를 나눠 비교해 볼 때 가장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경우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다. 이 때 남성은 89.54%의 고용률을 보이지만, 여성은 36.50%밖에 되지 않는다. 남성의 3분의 1 수준인 것이다.

7~18세 자녀가 있을 경우 남성 고용률은 93.60%, 여성은 56.27%였고, 19세 이상의 자녀를 뒀을 경우 남성은 71.92%, 여성은 47.47%를 기록했다.

노동연구원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35.29%에 달하지만 실제 단시간 근로 비중은 8.8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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