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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2:3'…전교조 시국 선언, 갈지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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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2:3'…전교조 시국 선언, 갈지자 판결

'무죄'→'유죄'→'유죄'→'무죄', 그리고 '유죄'

지난해 교사 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전교조 시국 선언 관련 선고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지난달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김광술 전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이날 법정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시국 선언은 정치 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상 정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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