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또 반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또 반려

노조 "차라리 위원장도 정부가 임명하라" 반발

노동부가 3일 또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사실상 처음으로 '허가제'를 도입해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시에는 없던 반려 사유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

공무원노조는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지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막겠다는 본심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투표 참여자 명단까지 요구할 것이라면 차라리 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임명하고 조합원 가입원서도 정부가 직접 받으라"고 맹비난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반려와 관계 없이 오는 20일 출범식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또 '설립신고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 법적 투쟁도 병행한다.

노동부, 사실상 '조합원 명부' 제출 요구

▲노동부가 3일 또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날 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기 이전에 '전공노' 조합원이던 해직자 82명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산하조직 대표자 8명이 공무원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라고 노동부는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어 다시 설립신고서를 낼 때는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전체 조합원의 명단을 내놓으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조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경우에 따라 각종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조 "진짜 목적은 노조 설립 막기"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반발했다. 전체 조합원 명단을 달라는 요구야 말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몰상식한 짓"이라는 것이다.

노동부가 반려 사유로 내 건 해직자와 업무총괄자의 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이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관계법에 따르기로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즉, 규약에는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노동부가 '해직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사용자'로 분류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업무총괄자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론된 8명 가운데 김모 지부장은 이미 지난 11일 지부장 임기가 끝이 났고, 나머지 지부장들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서비스연계업무,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을 뿐 '업무 총괄자'라는 것은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결국 노동부가 자의적 판단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신고제인 노조 설립신고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자주권 침해이며 헌법과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4일 중앙집행위원회와 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부의 잇딴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모든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 투쟁본부로의 전환, 조합원 총궐기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지난달 23~24일 이틀 동안 규약 개정을 놓고 10만 명이 참여하는 총투표를 벌이고 25일 다시 설립신고를 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