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23~24일 이틀 동안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지난해 9월 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벌였던 총투표 이후 불과 5개월 만이다.
이번 총투표의 진짜 목표는 '설립필증 받기'다. 합법노조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두 차례나 보완요청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노동부의 '조합원 총회를 통한 규약 제정 요구', 총투표로 가능하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총 208개 지부에서 10만 여 명이 참여하는 '총투표'를 실시한다. 안건은 규약에 대한 찬반이다.
10만여 명이 불과 5개월도 못 돼 노조 규약 제정을 놓고 총투표를 벌이는 이런 '소동'은 노동부의 유난스런 깐깐함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대형 노조로 새로 탄생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검토하면서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친 '반려' 사유 가운데는 '전체 조합원의 총회를 통한 규약 제정'이라는 요구가 들어 있었다. 노조의 규약을 대의원대회 등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신고서 반려의 또 다른 사유였던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여부 소명 △산하조직 누락 △대의원대회 회의록 제출 요구 등과 달리 '조합원 총회'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일단 규모 자체가 10만 명에 달하기 때문.
공무원노조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총회를 전체 조합원 총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 조합원 총회를 하라는 노동부의 '생트집'에 직접 맞서기 보다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 일단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안건에 붙여지는 새 규약에는 "우리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라는 문구 대신 "우리들의 제반 지위 향상을 위하여"가 들어갔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이 같은 새 규약은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정된다. 새 규약이 총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오는 25일 다시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제출한다. 양성윤 위원장은 "설립신고가 또다시 반려된다면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또 한 번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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