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군기잡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5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단체 명의의 정부 0정책 반대 행위나 정부 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공무 외 집단 행위, 공무원 개인의 정치 활동, 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개인에 대한 비방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5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됐다. 계도 기간에 온라인 공간에서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행안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 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5월부터는 광역·기초 지반자치단체와 공조하는 '사이버 단속반'이 구성된다. 행안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게시물을 올린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무원이 특정 인터넷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를 '인터넷 유해 사이트'로 등록해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개인의 정치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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