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교조 시국 선언, '무죄'→'유죄'→'유죄', 다시 '무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교조 시국 선언, '무죄'→'유죄'→'유죄', 다시 '무죄'

법원 "정부 비판 교사 처벌이 오히려 반교육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난해 시국 선언에 또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4일 인천법원과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무죄', '유죄', '유죄', '무죄' 순으로 판결이 엇갈린 셈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 전념 의무 등을 저버리는 경우에 국한돼야 하는데 작년 시국 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할 권리가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사들의 시국 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 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이 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운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