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국노총 "비정규직법, 최종 요구안대로 통과돼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국노총 "비정규직법, 최종 요구안대로 통과돼야"

열린우리-한나라당 압박…민노당-민주노총에 쓴소리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 입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말 최종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 소극적 행보를 보여 왔던 한국노총이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 열린우리-한나라 압박…"최종 요구안대로 입법해야"**

한국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최종 요구안이 존중되는 형태로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열린우리당을 겨냥해 "다른 정당들의 비협조로 (한국노총 수정안대로의) 입법이 힘들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공개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최종 요구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선거에서 규탄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사정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한국노총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비정규직 법안 처리 향배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등 여러가지 복안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비정규직 법안이 입법될 경우 한국노총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노당·민주노총은 최대강령주의 버려야"**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수면 아래에서 갈등을 빚어 왔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성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이후 최종 수정안을 던져 비정규직 법안 관련 협상에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됐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조직 내부의 취약한 리더십을 은폐하기 위해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최대강령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며 "민노당과 민주노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지난해 양 노총이 교섭하고 투쟁하면서 쟁취한 성과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명분만 앞세운 저지투쟁은 당장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최소한의 고통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민노당과 민주노총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용득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일단 한국노총이 던진 최종 요구안 수준으로 입법논의를 마무리 지은 후 총리실 산하에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4월 비정규직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 및 민노당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종 요구안과 난처한 한국노총**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말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한국노총의 최종 요구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 안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사유제한 규정 도입 등 기존 노동계 요구를 철회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계 내부에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1년여에 걸친 노사정 협상의 성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양보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며 최종 요구안을 던진 배경을 설명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과 사전조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안을 열린우리당이 지난 2월 말 한나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한국노총은 난처한 입장에 몰리게 됐다.

〈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