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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파문 확산…민노총, 공조파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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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파문 확산…민노총, 공조파기 선언

한국노총 불쾌감 토로…"자기 조직 다독이려 그러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 1년여 동안 유지돼온 '공조체제'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위기의 원인은 비정규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이날 오전 공개한 노총측 '최종안'에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오늘(30일) 비정규 입법 관련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한국노총 측의 '최종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사 당사자 간) 최종교섭이 결렬된 지금 우리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투쟁뿐"이라며 "그런데 한국노총은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수정안을 제출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경총이 비정규직 관련 노사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한국노총마저 노동자의 입장을 저버린 지금, 양노총 공조는 파기됐다"며 "내달 8일로 예정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노사토론회 등 양 노총이 함께 하기로 한 일정들을 모두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종안, 비정규직 더욱 확산시킬 것"**

이같은 노골적 반발은 일단 한국노총 측이 제시한 '최종안'의 내용이 노동계의 기존안에 비해 너무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노총 측의 설명이다.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간제 근로에서 사유제한 규정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제 근로에 대해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사유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2년 동안 기간제 근로를 무제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안은 기간제 노동자를 대량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사유제한이란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동안 노사 당사자 간 교섭과정에서 노동계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이밖에 한국노총의 최종안에서 △불법파견 고용의제의 포기 △간접근로의 경우 사용사업주 책임의 포기 등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입법과정에서 더 후퇴할 수도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월 1일부터 본격화될 국회 입법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최종안'보다 더 후퇴된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나치게 많이 양보한 한국노총 측의 '최종안'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이 굳이 이 시점에 '최종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했지만, 경영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입법과정에서 경영계의 집요한 로비가 전개되면 더 후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불쾌감 토로, "자기 조직 다독이려고 그러냐…"**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종안'에 대해 다소 반발은 예상했지만, 민주노총이 '공조파기'까지 언급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최종안 내용의 상당부분은 지난 정부와 경영계와의 교섭과정에서 노동계 측이 한 번씩은 다 제출했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모른 척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노총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노총이 하루 전날 최종안을 낼 수 있느냐고 반발하지만, 1일부터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되는데 총파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노골적 반발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신의 조직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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