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협회는 현재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액트 측이 이번 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공모제에 준비하면서 새로이 신설한 법인으로, 지난 8년간 미디액트를 운영해온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디액트가 임대해 있는 건물인 일민미술관의 김태령 실장도 이사진 중 한 명이다.
미디어교육협회는 미디액트가 사실상 한국독립영화협회(한독협)와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을 해왔고, 영진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디액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당하게 한독협을 끌어들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미디어교육협회가 미디액트의 현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문광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온 전문가 및 연구자, 독립영화 감독 등 다년간 역량을 축적해온 인력들을 대거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미디어교육협회를 신생단체라며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교육협회는 나아가 영진위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모의 정당성을 밝히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다음은 미디어교육협회의 반박 보도자료 전문이다.
영진위 기자회견문에 대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입장 2010년 2월 1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선정이 공정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기자회견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영진위는 '신청단체의 자격과 운영 능력에 대하여' (사)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영상미디어센터 등의 공모 사업자 발표에 있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 한독협은 2010년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바 없음. ○ 영진위는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한독협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한독협 감사 결과가 공모 심사에 반영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해명조차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음. 〇 따라서 한독협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자회견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결국 영진위의 해명이 궁색한 변명 이상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임. ○ 지난 8년간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는 그 위탁 운영 주체는 한독협이었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한독협과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어 왔음. 아울러 미디액트는 2009년까지 진행된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관련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사업주체의 명의는 언제나 미디액트였음. 따라서 영진위의 주장은 영진위의 상급기관인 미디액트 운영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함. 결론적으로 미디액트는 조직 위상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도 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아왔음. 또한 지난 8년간 높은 성과의 사업 실적을 보여주었으며 회계 운영에 있어서도 영진위 및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전혀 받은 바 없음. ○ 이번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공모에 참여한 (사)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이사장 이상훈)는 미디어교육 발전과 독립영화, 공동체미디어, 시민미디어 등 새로운 영상 콘텐츠 생산을 위해 2009년 10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 새롭게 설립된 단체로 영진위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급한 한독협과는 무관함. ○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기존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성과 등을 언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독협과 연관된 것이므로 이번 공모에 자격이 없는 단체이며, 만일 한독협과 무관한 단체라면 단순히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해 최근에 새로 법인 설립(2009.10.29)된 신생단체이므로 이번에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와 동일한 신청 조건임을 밝혀 둔다(이상 영진위 보도 자료)" 라고 하는 바, 이는 악의적인 왜곡임. 〇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기존 운영의 전문성과 성과를 언급한 것은 미디액트 운영진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미디액트 스탭만이 아니라 기존의 영진위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미디어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전문가, 지역 미디어 센터의 스탭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한독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님. 〇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조직으로 구성했고, 이상훈 이사장(전북대 신방과), 김태령 이사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김재홍 이사(서원대 연극영화과),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이사진과 지역미디어센터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 독립영화 제작자, 미디액트 현 운영 실무진 등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〇 따라서 영진위는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소속 회원의 전문성과 성과가 한독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존재하고 한독협과의 연관이 없다면 그러한 전문성과 성과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 무근의 주장을 함으로써 본 협회 및 소속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함. ○ 또한 영진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세칙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 후, 9인 위원회가 최종 선정 의결하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자 등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그러나 9인 위원회의 해당 사업 담당 위원이 심사과정에서 배제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증폭되고 있음. 영진위는 심사 절차를 설명하는 것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과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두 해명해야 할 것임. ○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운영자 선정은 철저한 운영계획과 중장기적 비젼, 집행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함. 영진위는 관련 자료 및 정보 미공개로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지금 영진위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모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 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는 의미에서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신청서 전문을 이미 1월 31일자로 공개했으며, 앞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토론되지 않을 경우 이는 영진위가 공모의 정당성을 입증할 의도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