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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GM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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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GM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유명무실"

22일 낮 12시께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공장 안에 있는 높이 50미터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지회의 권순만 지회장과 오성범 조합원으로 △해고자 복직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이처럼 고공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하루 전인 21일 하이닉스-매그나칩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주 시내의 한 다리 위에 올라가 7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의 방식으로 집단해고 조치한 것이 이들의 공통된 고공농성 돌입 배경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GM대우 창원공장 내 6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사측은 불법파견에 해당된 노동자를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오히려 집단해고로 대응하고 있다.

GM대우 창원공장은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합원 상당수가 일하고 있는 한 곳의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노조원 85명이 일순간에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GM대우는 최근 한 하청업체 소속인 3개월 단기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단행했다.

노조는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가 노조와해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다른 불법을 저지른 행위"라고 GM대우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사측의 조처에 반발해 170일 남짓 노동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노조가 고공농성에 돌입한 데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최근 GM대우와 이 회사 정규직 노조 간에 진행된 교섭에서 나온 사측의 최종안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정규직 노조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GM대우는 최근 해고자 중 20명을 신규 하청업체에 채용하고, 3~4개월 단위로 2~3명씩 단계적으로 하청업체에 복직시킨다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직접고용에서 하청업체로의 원직 복직으로 요구수준을 대폭 낮췄다"며 "하지만 최종안은 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한 미흡한 안"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계적 복직 과정에서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 조합원은 배제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초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개선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로 GM대우를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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