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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등록금 상한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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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등록금 상한제, 국회 통과

이명박 대통령 '반대' 불구 반대표 극소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0년도 1학기부터 ICL이 시행될 수 있게 됐고, 다소 논란이 있으나 등록금 상한제도 제도화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ICL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1명 중 찬성 214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이와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당초 등록금 상한제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시됐으나, 반대는 8표에 그쳤다.

ICL을 적용 받는 대학생은 8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5.8%의 이자가 높다는 지적과 복리 계산이라는 방식 때문에 논란이 일었으나 이율 인하나 단리제 변경은 관철되지 않았다. 또한 대출 기준을 B학점 이상으로 한 점 등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등록금 상한제는 이종걸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금액 상한제' 대신 '인상률 상한제'로 결론 내려졌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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