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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원 삼성정밀화학 사장 등 2명 형사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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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원 삼성정밀화학 사장 등 2명 형사 고발돼

경제개혁연대 "솜방망이 징계 후 다시 복귀, 법질서 바로 잡아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4일 배호원 전 삼성증권 사장(현 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 사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후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2007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삼성증권 사장으로 삼성증권 계좌개설신청서 43만 개를 무단으로 폐기할 것을 지시했고, 함께 고발된 직원은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다. 폐기된 계좌는 차명계좌와 비자금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에 앞서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볼 수 있다.

배호원 사장은 지난 2008년 4월 삼성그룹 경영쇄신안에 따라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나 2009년 1월 사장단 인사에서 삼성정밀화학 사장을 복귀했다. 함께 고발된 직원도 현재 삼성증권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국가 법질서를 농락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총수에게 충성한 대가로 유무형의 보상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사장이 43만 개의 계좌개설신청서를 무단 폐기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시돼 있는 사실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의 지난해 6월3일 '삼성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보면 "삼성증권은 2007년 11∼12월 계좌개설신청서 43만 개를 거래가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폐기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은 삼성특검의 요청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사실과 함께 계좌신청개설서 부당폐기 사실을 밝혀냈지만 금융위원회는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를, 실무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및 감봉 3월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수 일가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발인들에 대해 단죄는커녕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준 것을 바로 잡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사법부, 감독당국의 삼성 봐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의 준엄성과 엄정함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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