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6일 성명을 내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규정을 어긴 파견근로 사용을 의미한다.
***민변, 철도공사에 불법파견 의혹 제기**
먼저 KTX 여승무원들를 철도공사가 직접적인 지휘·감독했다는 것이 민변이 제기하는 불법파견 의혹의 핵심이다.
민변에 따르면, KTX 여승무원들은 열차 내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철도공사의 관리자인 열차팀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아 왔다. 정상적인 업무위탁일 경우 KTX 여승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주체는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철도유통(주)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민변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며 "이는 사실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성격상 근로자 파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직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파견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KTX 여승무원의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변은 "제대로 된 업무위탁이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을 가장하여 한국철도유통에서 형식적으로 고용한 KTX 여승무원들을 철도공사가 파견받아 사용해 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TX 여승무원 "법적 소송 검토하고 있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민변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세원 KTX 승무지부 지부장은 1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법률적 자문을 철저히 받은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민변의 지적대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과 관련해 불법파견을 했다고 법원이 판정을 내릴 경우,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을 의무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 적발시 직접고용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부는 이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파견 적발시 직접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파업을 계속해 온 KTX 여승무원들은 17일 현재 서울 용산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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