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재판 변호인단이 법원에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수사기록 3000쪽을 확보하기 위한 것.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철거민 9명을 변호하고 있는 용산 참사 재판 변호인단은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검찰청 압수·수색을 신청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용산 재판은 1월 6일 첫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변호인단의 압수·수색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소제기 이후 공판 절차에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이 직접 법원 사무관과 사법 경찰관을 통해 증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검찰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용산 재판 1심에서도 이전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3000쪽을 압수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사-열람 명령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것도 거부했었다.
변호인단은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에 재판의 핵심 쟁점인 화재 원인과 경찰 공무 집행 정당성 등을 가리는 주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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