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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년간 양대 노총은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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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년간 양대 노총은 뭘 했나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④]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타조'였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가 지난 4일 '3자 합의' 이후 국회에서 마지막 줄다리기 중이다. 13년 동안 묶여 있던 두 제도를 떨어트린 합의안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 및 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프레시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 6편의 글들은 3자의 합의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관계법의 올바른 개정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편집자>


12월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3자 합의'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원래 반(反)노동인 재계나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색이 노동계의 수장인 한국노총 위원장이 조직 안의 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고 ILO 기준을 모욕한 내용을 '합의'랍시고 덥석 물어버린 모양새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한 합의안 도장 찍은 노동계 수장, 넌 누구냐

▲ILO협약 87호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단체를 선택·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레시안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1948년 제정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협약 87호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단체를 선택·설립·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운영과 활동을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지며, 행정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3자 합의'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50년 가까이 미뤄져온 복수노조를 2년 6개월 더 미룬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쿠데타 이후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는 모든 단위에서 사실상 불법화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고,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 단위를 제외한 상급단체에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 1997년 법개정에서 기업 단위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못한 것은 당시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민주화 이행 국면에서 노동과 자본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그 타협점으로 상급 단위에서만 복수노조가 허용된 것이다.

미완성된 '결사의 자유'…민주정부의 한계와 노동운동의 전략 부재의 합작품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튼튼해 졌다면(학자들이 쓰는 말로 '공고화'되었다면), 21세기 들어와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정부'라 평가받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시장 전제주의(market despotism)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노동 정치'의 토대인 '결사의 자유'는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여전히 질식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재계의 반대, 정부의 소극성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전략 부재도 한몫 했다. 한국노총은 1963년은 물론 1988년, 1997년, 2009년에 이르기까지 결사의 자유를 노동 현장에 전면 허용하는 것을 반대해왔고, 민주노조운동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생겨난 '열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19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언의 남발'로 대표되는 동원 전략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단체교섭권 침해…재계의 진짜 목적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ILO의 공식 입장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1949년 제정된 ILO 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과 적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을 행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간의 상호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약은 "노동자의 고용은 반노조적인 차별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해, 근무시간 이외 혹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근무시간 내의 노조 활동 참여로 인해 해고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단체 설립을 촉진하거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노동자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재정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해 노동자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는 본 협약에서 말하는 간섭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참여한 '3자 합의'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full-time union officer)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못 박고, 사업장에 초기업노조를 포함하여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교섭단위를 제한하였다.

ILO 협약 제98호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지원 하는 것을 노동권을 침해하는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노동자단체를 지배(domination)하거나 통제(control)할 목적"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여 어용노조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사용자의 지원은 안 된다는 의미로, 그렇지 않은 지원은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ILO의 공식 입장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조합 전임자 혹은 노동자단체 전임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디아, 남아공에서부터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노동권 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를 재계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재계가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노동권 개선을 방해하기 위해 맞불로 던져놓은 일종의 덫이었다. 당시 경총 상무였던 김영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임자 급여문제가 해결될 경우 복수노조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해 전임자 급여 금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1997년 2월 24일 재계는 주요 일간지에 "노조전임자 임금 요구 금지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빠진 노동법 개정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알 길 없는 양대 노총의 행보…전임자 수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국제노동기준과 전혀 상관이 없고, 민주노총과 달리 대기업노조보다 중소기업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에게 더욱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한국노총 위원장은 무슨 마음으로 덜컥 '합의'해 버린 걸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더욱 모를 일은 "노동조합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노동운동도 스스로 평가하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삽입된 게 1997년인데, 그 이후 노동운동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이다. 사업보고서에 의례적으로 한 두 페이지 언급한 것 말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에 힘쓴 흔적을 찾을 길 없다. 이러한 사정은 두 노총 모두 자기 조직의 전임자 수와 그들의 임금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재차 확인된다.

한국노총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서 종속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다가 결국은 뒤통수를 얻어맞았고, 민주노총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올해 중반까지 노총 위원장을 직선으로 뽑나 안 뽑나 하는 문제로 허송세월을 했다. 타조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에 힘써 노력하기 보다는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당장의 공포만 떨쳐버리는데 급급하다고 하는데, 양대 노총이 그런 꼴이었다.

교섭창구 일원화? 노조 활동 넘어 기업경쟁력과 국민경제도 위협할 것

노조의 단체교섭 단위를 사업장으로만 설정하고 교섭주체를 일원화한다는 발상도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의 꽃은 단체교섭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도 단체교섭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말은 복수의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복수의 단체행동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는데 단체교섭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적은 허용하지만 투표권은 주지 못하겠다는 발상처럼 터무니없는 것이다.

여기에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별-정규직 노조체제를 온존시키려는 전근대적 의도를 드러냈다. 기업별 수준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기업의 단기적이고 실리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동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강화를 어렵게 만든다. 2001년의 대우자동차 사태나 2009년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반세기 넘게 기업별 수준의 단체교섭이 고착되면서 대기업 정규직만을 위한 기업복지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복지를 압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는 주택과 자녀교육에서부터 병원비 지원까지 생활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죽음(social death)'으로 인식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를 동반한 일체의 구조조정에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별다른 사회적 안전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단체교섭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은 물론 한국 사회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해를 가져올 것이다.

97년 노동법 체제는 민주화와 산업화 발전 정도에 걸맞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의 향방은 가늠하기 어렵다. 원론적인 답을 하자면, 새 법의 내용은 지금까지 노사정 3자가 준비해온 자신들의 성과 위에 현재의 힘 관계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다. 봄과 여름에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은 농부가 가을을 맞아 큰 수확을 기대할 순 없는 일이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태풍이 불면 그 동안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국회 논의가 어떤 식으로 끝이 나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사정 3자 모두 불만을 가지는 수준에서 국회 논의가 끝날 게 틀림없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은 완결적 성격이 아닌 과도기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의 국민경제와 노사관계 발전 정도, 그리고 사회세력 간의 역학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더군다나 2010년에는 지자체선거, 2012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초대형 정치 일정들이 남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31일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간에 상관 없이 노사정 3자 가운데 누군가는 다가올 선거판에서 자기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재차 요구할 것이다.

2010년부터 시작되는 선거 국면은 노동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갈등을 정치의 장에 끌어낼 것이다. 노동문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임금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등 그 동안 잠복되어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1988년에 틀이 잡히고 1997년에 개정된 현행 노동법 체제는 '민주화'라는 정치적 발전과 '산업화'라는 경제적 발전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12월 4일의 '3자 합의'는 21세기 들어 이뤄지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거대한 변화를 담기에는 소주잔에 불과하다.

▲1988년에 틀이 잡히고 1997년에 개정된 현행 노동법 체제는 '민주화'라는 정치적 발전과 '산업화'라는 경제적 발전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12월 4일의 '3자 합의'는 21세기 들어 이뤄지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거대한 변화를 담기에는 소주잔에 불과하다. ⓒ프레시안

'시대적 요구와 이익의 균형' 기준은 명백히 ILO 협약

이런 점에서 1987년 등장하고 1997년에 틀이 잡힌 현행 노동법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한 데, 우리는 그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답은 의외로 쉽다. 대한민국이 회원국으로 노사정 모두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마련한 안, 즉 국제노동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노동기준은 ILO가 제정한 협약을 말한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말한 "시대적 요구와 이익의 균형"은 본인이 무엇을 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수출중심적 대외개방형 국가'를 지향하는 한 ILO 협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1919년 출범한 ILO는 지금까지 모두 188개의 협약을 만들었고, 십년 전인 1999년 열린 ILO 세계총회에서 그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선정하여 모든 나라와 기업에 적용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ILO의 핵심협약은 무역, 통상,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간 교류의 기본 내용으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2007년 한국과 미국 두 나라 행정부가 합의한 한미 FTA 내용에도 중요한 장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국제노동기준은 ILO의 핵심협약 8개를 말하는데, UN이나 OECD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물론 무역통상협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 ⓒ프레시안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아동노동 철폐 관련 협약 2개(제138호와 제182호), 그리고 작업장 차별 금지 관련 협약 2개(제100호와 제111호)만 비준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관련 협약(제87호와 제98호)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의 ILO 협약 비준운동은 한국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1년 12월 9일 IL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을 때 반짝하다가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비준된 4개의 핵심협약도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에 힘입은 바 크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개혁적이었다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단 한 개의 핵심협약도 비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재계의 반대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비준으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얻었을 노동운동의 무관심과 무능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자본-한국노총 보수파' vs. '야당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개혁파'

'3자 합의'를 추동한 재계,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노총 안의 보수파들은 12월 4일을 끝으로 보았겠지만,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비상한 개입으로 그 마감시한이 12월 31일로 미뤄졌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12월 31일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를 향한 시작이 될 것이다.

선거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2010년부터 새롭게 전개될 노동법 개정 논의의 중심에는 ILO 핵심협약이 자리 잡을 것이다. 노동계는 국제수준에 걸맞은 방향을, 재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부는 '선진화'를 말하는데, 그 교집합에 ILO 핵심협약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자본-한국노총 보수파'가 한 팀이 되어 뛰는 이 판의 관전 포인트는 '야당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개혁파'의 올바른 전략 선택과 적절한 전술 구사 여부가 될 것이다.

▲'정부여당-자본-한국노총 보수파'가 한 팀이 되어 뛰는 이 판의 관전 포인트는 '야당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개혁파'의 올바른 전략 선택과 적절한 전술 구사 여부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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