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1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교육청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동의 없는 예산 수정은 위법"
애초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으며,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무상 급식을 하겠다며 수정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 수정안은 무상 급식이 아니다"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21일 본회의에서 도의회 다수(116명 중 98명)를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수정안 표결을 강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향하자 이를 막았고, 몸싸움이 빚어지는 가운데 투표를 진행했다. 결국 재석의원 65명 중 6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 수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위법적인 증액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교육자치단체(교육감)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한 의회의 의결은 월권이며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증액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역시 무상급식 수정안 강행 통과와 관련해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도교육감의 예산수정안에 대한 동의없이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교육감의 수정동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도의회가 21일 교육감의 동의없이 증액 예산안을 가결시킨 만큼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종설 의장은 학교무상급식예산 수정안 처리 뒤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감 교육 파탄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임명도 강행
또 이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도 여당 17명, 야당 3명 등 총 20명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강행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의회는 20명 이내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관련 비상근무 지시 및 초등학생 강제서명 활동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거부 등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 초·중·고교 등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조사특위를 두고 "김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16일 의장석을 점거하고 △한나라당의 독단적 의회 운영 중지 △특위 구성 때 여·야 의원 동수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측은 "특위 여야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임명토록 한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4조를 무시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본회의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전례없는 장기간의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면 도교육청과 한나라당 도의원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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