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한 의견이다. 최근 출범한 통합공무원 노조가 자체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한 것을 놓고, 행안부가 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내놓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인권위가 이날 내놓은 의견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앞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제3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무조건 정부 정책의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개정안은 위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지향적' '주장' '반대' 등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 정부 측이 멋대로 해석ㆍ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 제8조도 이날 의견에서 다뤄졌다.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인권위는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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