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놈 촘스키가 유죄를 내린 프랑스 법원을 비판하며 석방을 탄원했는데, 이를 두고 프랑스 언론은 촘스키를 나치주의자로 몰아붙이기 바빴다. 사실 촘스키는 홀로코스트에 대해 포리송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든지 말할 자유는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 탄원을 했던 것이다.
재갈 물린 표현의 자유, 위기의 민주주의
유엔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 제20조에 따르면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로베르 포리송의 발언은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증오를 부추겼으므로 형사 처벌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촘스키는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글이나 말로 할 수 없다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비판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루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가 사회전반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 방한해 인권단체들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라 루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에서 국가나 왕실, 정부기관, 공직자 등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가는 국민의 것이기에 지도자와 공직자는 그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이다. 이들은 훼손될 명예가 없다. 이 때문에 항상 주권자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한다. 특히,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라 루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가 아니라 학술적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과 그것의 침해사례가 신기하게도 지금 한국 상황에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다. "나라마다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이유는 권위주의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시민의 비판이고 이에 가장 먼저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의 기조연설을 들으며 당장에 생각난 사람이 박원순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다는 것이 그의 혐의이다. 라뤼 특별보고관의 말을 듣고 나니, 한국사회는 지금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네르바, 한국에만 있는게 아냐
타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한국, 이렇게 네 나라의 독립 언론인 또는 인권활동가가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한 발제를 했다. 이 나라들의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인터넷상의 의사소통을 규제하는 법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언론이 국가나 여당의 소유 또는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규제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었다.
타이에도 '미네르바'가 있었다. 정유공장의 엔지니어인 수위차 타콜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왕실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법원에서 금고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 한다.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독립 언론 말레이시아키니(Malaysiakini)는 특정 종교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는 시위대를 찍은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삭제권고를 받았다. 이에 불응하자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다소 충격적이다. 평소 도덕수준이 높은 부국이라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다큐멘터리감독 마틴 씨가 알려준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는 "어떤 부자라도 싱가포르에서 가질 수 없는 두 가지가 '껌과 언론사'"라는 말을 남겼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는 비판이 실종된 상태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만약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주장에 매몰되지 않을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검열 방식을 싱가포르의 발제자가 3단계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1단계는 법을 입법·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국회가 도입하려는 사이버 모욕죄가 그 예다. 2단계는 정부기관을 통한 행정심의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기검열이다. 앞선 단계의 시행으로 사회전반의 표현기능이 위축돼서 비판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미네르바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긴급체포 후 기소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네이버에 미네르바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경제이야기, 구속, 본명, 박대성 등이 올라온다. 무죄로 석방됐지만 그는 이미 3개월의 옥고를 겪었고 세상에 그의 존재가 여과 없이 드러났으며, 풀려난 것보다는 구속된 것으로 더 각인돼서 누리꾼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충분했다. 지금은 누리꾼뿐만 아니라 큰 언론사에서조차 위축된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YTN 돌발영상PD가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자 새롭게 교체된 제작진은 예전의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자기검열이다. 영향을 미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고, 시민이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검열의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각성이나 저항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라 루 특별보고관의 말 속에서 찾아보자.
"인권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라마다 문화적인 기반이 다르고 시민들이 싸워온 과정이 다르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도 다릅니다. 특별보고관으로서의 활동이 이들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외부의 압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 내부의 목소리와 연대할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 내부의 요구 없이 외부의 압력만으로 인권을 키워나가면 그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사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저항하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포럼- 국경,아시아,시민사회>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 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 진행했던 <아시아포럼>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종합토론 _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정 _ 2009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_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105호 문의 _ 차은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silverway@pspd.org |
전체댓글 0